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로, 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경영수지 등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생산규모, 출자자?종사자 현황, 매출액과 같은 운영현황 등 1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업법인 통계조사는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