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신규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금리 대신 신규업체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억9800만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게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보관·가공 등 소요자금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이내이고,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 사업비의 80%이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의 제도개선으로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금리인하 효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