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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나주·하동 배 호주 수출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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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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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올해도 국산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지난해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안·안성 지역에 화상병 발생으로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은 불확실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해왔다.

이에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현지 조사 없이 인정하고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한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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