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488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순으로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