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과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도 새롭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수정·추가사항을 담은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여간의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13개 법률안에 대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기구(IOC), 공식후원사 및 올림픽방송 제작사, 지역별 독점방송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이들 기관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기도 조정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2017년 1월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영상에 대해 제작비의 7%(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지만, 최종안에는 1월 이후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변경했다.
공모리츠에 토지·건물 등을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과세이연) 방법도 바뀐다. 당초 개정안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취득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공입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 대상과 시기도 영세법인의 부담 완화와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조정된다. 당초 회계기준 대상이었던 ‘결산서류 제출 및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서 ‘결산서류 제출’ 부분이 제외되고, 적용시기도 2017년 1월에서 2018년 1월 이후 사업개시연도로 바뀌었다.
이번 최종안은 이날 발표된 2017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