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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최초 국내 해기사, 한국 국적 선박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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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9. 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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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 최초 국내 해기사가 한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엥흐바야르 씨가 지난 2일 한국 국적선사 삼목해운 소속 선박(JUPITER ACE, 2만141톤)에 3급 기관사로 승선했다고 밝혔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몽골은 광물자원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 측에 해운분야 협력을 요청했었다.

양국은 지난 2011년 한-몽골 건설·교통·물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몽골 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 합작해운회사 운영, 교육·연구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한·몽골 간 해운협력을 추진해 왔다.

한-몽골 해운협력 사업 중의 하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엥흐바야르 씨는 201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사실습을 거쳐 2014년에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엥흐바야르씨는 한국 해기사면허 취득 후 몽골 교통부에서 선진해운기법을 현지에 전수하고, 선원교육을 자문하는 등 몽골의 해운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몽골은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으로 몽골 물류시설 투자·진출 등 몽골과의 해운물류협력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한·몽 해운협력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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