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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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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9. 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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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양평군민회관에서 지난 6일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김선교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경기도 조사총괄팀장인 김종구 사무관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중심으로 전개했다.

김종구 조사총괄팀장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 적용 대상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 공직자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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