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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한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경과 발표 및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 됐다.
산업부는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교역액이 약 4배, 수출품목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칠레 FTA 개선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정 교수는 FTA 개선을 통해 양국 관심품목 등 시장접근의 추가자유화와 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GDP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서비스·투자·금융·원산지·정부조달 등 규범 측면의 개선, 문화 및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장상식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장,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FTA 지원센터장, 김문영 KOTRA FTA지원팀장이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대체로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 실장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협력 파트너인 칠레와의 개선협상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토론자들은 FTA 개선이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영 팀장은 비관세장벽이 개선협상에서 논의돼 기업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등, 토론자들은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데 개선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했다.
방청객들은 향후 FTA 추진 방향 및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FTA가 체결됨에 따라 경쟁여건이 변화했으며, 글로벌 통상규범이 진전되는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 한-칠레 FTA 개선 관련 국내 절차로 국회보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