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공사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등을 교육·전파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교육에 참석한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 했고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지난 8월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워크숍에서 자체적으로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등 조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