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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지자체 합동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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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9.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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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개월간 도로 불법현수막·에어라이트·불법전단지 등 대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11개 지역 일선 경찰서와 지차체가 합동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계도 및 집중단속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집중 계도 및 단속은 ‘깨끗함이 곧 안전입니다CNC(Clean No Crime)’라는 취치로 지난 4월부터 7월 21일까지 시행된 1차에 이은 2차 운영이다.

특히 경기북부경찰 11개 경찰서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교차로주변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유흥가주변 성매매 불법전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업체, 불법 대부업광고 등 대량으로 게시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적극 활용 및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상습 무질서지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에 앞장 서 치안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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