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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22일 오후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업이 불법사금융에 의한 서민피해를 막고 진정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조달 등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해서만이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대부금융업이 서민금융에 특화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7.9%로 낮아진 바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대부금융회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됐다. 또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도 5년까지 늘렸다.
임 회장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대부금융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도 “대부업법이 진정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서민금융 시장이 우리 대부금융업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법영업과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도 경영, 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이민환 인하대 교수와 문영배 나이스 CB연구소 소장이 각각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과 ‘취약차주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