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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 대신 꼬리뼈 ‘김영란법’ 한우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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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9.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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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보인 사골, 꼬리뼈 위주로 구성된 한우선물세트.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선물세트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농협은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 5만원에 맞춘 한우, 과일 등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농협은 23일 “선물세트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포장을 간소화 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우리농산물 선물세트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우선 농협은 ‘가격은 낮게, 품질은 최고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존 규격에서 개수를 2~4개를 줄여 도매공급가 4만원 대 상품을 제작하고, 포장자재의 간소화로 자재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하고 알찬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기존 등심과 안심 등 고급육 위주로 구성됐던 한우 선물세트는 고리뼈, 사골 또는 불고기용 앞다릿살과 국거리용 양질삿로 채워졌다. 가격은 4만9000원이다.

농협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 물류시설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확대운영 해 4계절 다양한 선물세트를 제작·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포장 혼합 선물세트, 4~5만원대의 계절과일을 엄선한 제철과일 선물세트, 젊은 고객층의 선호를 반영한 우리농축산물 소포장·전처리 모음세트 등을 연중 상시 판매할 계획이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법 기준을 준수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개발하고,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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