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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불구속 기소…수천억원대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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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6. 09.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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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서씨가 법원 출석에 2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 강제 소환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서씨는 총수 일가 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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