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지진이 일고 있지만 건물 내진 대비는 미흡하다.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확보 비율은 동수기준 3분의 1에 불과하다. 96만4212동이 지진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학교는 23.2%로 내진율이 더 낮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건축물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진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건축법 개정안으로 내진설계 건축물은 늘었지만 보강대책이 같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특히 1988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지진에 무방비상태다.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이 1988년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1988년 이전엔 내진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1970~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서울 강남·목동·여의도 아파트들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있다.
22일 내놓은 내진보강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때 건폐율·용적률 등만 완화해주도록 하는 데 그쳤다. 내진 보강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지원은 빠졌다. 내진 보강 기준도 구체성이 없어 설사 내진 보강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내진 보강에 드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예상금액도 알 수 없다.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에 대한 통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올려 벽을 만들어 건물을 올리는 것이다. 조적조는 지진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힘에 약하다. 오래된 빌라와 연립주택 중 조적조 건물이 많다.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때도 조적조 건물이 피해를 대거 입었다.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복구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한다. 지진으로 더 큰 피해가 오기전에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관련 통계를 갖춰 미리 대비할 일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소용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