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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1인당 마권구매액 5년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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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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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마권구매액이 5년만에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마권 구매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56만7838원(1일 평균)으로 2011년 39만8921원 대비 42% 증가했다.

2015년 마권 매출액은 본장(경마공원, 2조 4252억원), 장외 (화상경마, 5조 3070억원)을 합해 총 7조 73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도별 1인당 1일평균 마권구매금액은 2011년 39만8921원, 2012년 48만5785원, 2013년 48만3981원, 2014년 49만9850원, 2015년 56만7838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현재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발매하고 있으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 결과, 2015년 한해 동안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가 3273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에도 매출액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며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출액 올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마가 건전 문화·레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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