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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은 이 제도가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며, 투기성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장 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 발의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접 규제로 공매도 시장이 위축돼 자칫하면 시장의 질서와 균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제한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형평성을 맞춰야지, 아예 시장을 죽여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거래 비중 오히려 늘어…거래 억제 효과 없어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집계됐다. 공매도 공시제 도입 직전인 6월29일 2.6%까지 떨어졌던 공매도 비중은 두 달새 8.49%(9월20일)까지 치솟아 오르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공매도 억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고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현재 공시 기준에 따르면 공매도를 주문한 헤지펀드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중간거래자를 통해 손익만 정산받기 때문에 공시 부담이 전혀 없다.
통상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와 스와프(swap) 계약을 맺고 공매도 거래를 한다. 스와프 거래는 장외 상품 거래로,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공매도로 잡히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 공시제를 통해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 및 거래의 투명성은 제고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공매도 잔고 비중이 투자의 새로운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공시제는 거래 억제가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직접적 규제 필요” VS 업계 “순기능 퇴색…개인 공매도 접근성부터 높여야”
개인투자자들은 더 강한 규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에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하는 기관 등은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주식을 매수해 상환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실 황선용 비서관은 “공정하지 못한 룰에서 경쟁해야 하는 개인을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간을 제한한 것”이라며 “60일로 제한한 것은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상환기일과 같기 때문인데, 기간은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강도 높은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접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시장 질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나 홍콩 등의 사례를 봐도 공매도의 기간 제한을 둔 규제는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직접 규제보다는 사실상 제한된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종목과 수량이 한정돼 있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기 세력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막대하다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30일부터 0.5% 이상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보유한 경우 투자자 정보 및 잔고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