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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홍문표 “농협은행 고객, 착오 송금 피해액 4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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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6. 10. 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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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홍문표 의원실
NH농협은행의 거래 고객이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 송금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6년간 4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이 착오 송금한 사례는 3만6923건에 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857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만9463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같은기간 미 반환 금액은 47.5%로 액수로는 407억원에 달했다.

이는 16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농협은행의 미반환 금액은 63억원으로 2012년에는 62억, 2013년에는 83억 2014년에는 54억, 2015년에는 101억까지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41억원이다.

미 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로는 타 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했다가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홍 의원은 “농업인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인 농업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착오송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사고 발생 시 은행간 신속히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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