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본력은 없었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따왔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그동안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상장을 허용해 왔다”며 “상장요건을 까다롭게 하다보니 정작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적자기업들도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면 증시에 상장할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재무적인 정보 등은 상장한 뒤 5년 후부터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관사가 투자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3개월~6개월간 부여키로 했다.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관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대신 주관사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수 수수료 외에도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관사들의 자율성도 강화됐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와 펀드, 우정사업본부 등의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투자사와 벤처펀드, 사적연기금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증권신고서에 희망공모가격의 산정근거 기재 여부도 상장 주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정근거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관사가 과거 3년간 주관업무를 담당한 기업공개(IPO)의 기간별 수익률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시 인수단에 참가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를 통해 연내에 코스닥 상장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