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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내수 살린다” 공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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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0. 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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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침체를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계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게 시행초기 과도한 내수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김영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재원 등을 활용해 내수소비 진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 워크샵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한편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1사 1촌 → 1사 2촌·3촌으로 확대 등)하고 기업바자회 개최, 팝업스토어(Pop-up Store) 설치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 서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해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시에도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제6단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요식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해온 우리 사회의 예약부도 관행(No Show) 선진화를 위해 기업부문부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축제가 매력적인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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