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용회’에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보면 현행 BIS 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하고, 현행 은행이 타 금융업법에 따라 겸영업무를 인·허가 등록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면제로 개선한다.
은행의 투자규모가 작아 은행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 제거 등 합리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