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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과 같은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대상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특별공급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가입 6개월(수도권 1년) 이상된 청약통장 ‘필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 한부모가족 등 기관추천대상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1가구당 평생 1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관 추천자나 이전기관종사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상당수는 가입기간이 6개월(수도권 1년) 이상인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
◇ 결혼한 지 5년 이내, 특별공급 노려볼 만
결혼한지 5년 이내(혼인신고일, 모집공고일 기준)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이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6개월(수도권 1년) 이상 된 청약통장이 있으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가 된다.
◇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자도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다자녀가구 청약자도 6개월(수도권 1년) 이상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무주택 기간 △당해 시도거주기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구성 등이 배점 항목이다.
◇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특별공급 받는다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한 경우, 6개월(수도권 1년) 이상 된 청약통장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국민주택 노부모보양 특별공급에 청약할 경우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특별공급이 유리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인 사람이 그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직계존속이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