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주요 항만 세관에 설치해둔 비상통관지원반을 전국의 모든 공항·항만세관과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 선적에 차질이 생기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도 별도의 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항만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될 경우에는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해 필요한 만큼 연장해준다는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가 폐쇄되는 상황에는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보세운송 등록차량만 가능했던 하선운송을 일반차량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엔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 미등록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보세운송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