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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에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예비판정 유지시 총 6600만달러(추정)) 만큼 환급받게 돼 향후 우리 업계의 對미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미측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 대비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WTO 제소·연례재심 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산정 방식의 부적절, 충분한 정보 제출 기회 미부여 등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재조사를 지시했고, 미 상무부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을 3.98~6.49%로 재산정한 상태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