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보건소, 금연지도원, 연계기관 등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총 6622개소를 주·야간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170만원 과태료처분과 금연 구역 내에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양주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