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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유입방지를 위해 교잡육종 등 전통적 방법에 의한 우수종자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종자산업 관련 여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종자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종자 수출 및 해외농업개발 등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은 지난 9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품종보호위원회와 ‘식물품종보호 양해각서(MOU)’를 이달 6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신품종 재배심사결과의 상호 인정, 품종심사 전문가 교류, 품종 식별기술 공동연구, 종자산업 정보공유 등 종자 분야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종자업체가 러시아로 종자를 수출할 때 품종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등 종자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우리 종자산업의 시장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달 20일 농촌진흥청과 러시아의 극동농업연구소간에 연해주지역에 적합한 우수 종자를 개발하고 농업과학기술개발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러시아 극동농업연구소는 현지 영농 기업들에게 농업과학기술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농촌진흥청과의 협력을 통해 연해주 농업여건에 맞는 우수한 종자가 개발된다면 러시아의 곡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공급선을 미리 확보할 뿐 아니라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35개 기업이 진출해 2만5000톤의 곡물을 확보하던 것이 2015년에는 163개 기업이 28개국에 진출해 7만3000헥타르를 경작해 28만4000톤의 곡물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에는 다수의 우리 영농기업이 2만1000헥타르의 농지를 개발해 콩, 옥수수 등 5만5000톤을 생산하는 등 우리 해외농업개발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해주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곡물종자가 없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이 이번에 체결된 종자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일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 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를 통해 우리기업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농업전문 인력, 농기계, 종자 등 농식품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러시아와의 종자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식물 병해충 방제 등 농업과학 기술개발분야에서의 과학자 교류, 과학기술정보 교환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해주에서도 우리 종자가 싹을 틔워 수확되는 결실을 맺어 한국과 러시아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