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렉시스 무어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존 리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 변호사는 ‘중재를 통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쟁 해결’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는 내용의 전문성, 국가 간 법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돼 왔다”며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중재 규칙을 설명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 전담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소개했다.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이영석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각각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과 ‘주요 국제중재 사례 및 기업의 활용전략’ 발표를 통해 실제 국내 기업이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중재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과 고려사항을 해설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중재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송과 비교해 국제중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역거래 및 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분쟁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중재법을 개정하는 등 중재제도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상담 및 비즈니스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세미나·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분쟁 예방가이드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