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한 이후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늦은 밤 전화를 빌려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14일 해수부 종합국감 막바지 쯤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았다”면서 “공식 문서를 월요일(17일) 중국 측에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이후 올해로 12번째인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교차승선에는 중국 측 담당자 3명이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33호(500톤 급), 한국 측 담당자 3명이 중국 북해 분국 소속 1302함(3000톤 급)에 승선해 자국 어선의 조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불법조업 문제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중국 측 담당자는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지역 등에서 지도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번 교차승선은 무산됐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불참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 전화상으로 ‘해상 여건이 좋지 않다’며 잠정 중단 의사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는 표면적일 뿐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 내용을 담은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 강화 대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먼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 등 강제력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이번 중국의 교차승선 불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어필하는 차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교차승선 불참으로 해수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이달 16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교차승선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실시한 제1차 교차승선 때는 어획물운반선 1척을 단속하고 4척을 승선조사했었다.
해수부는 선(先) 항의 후(後) 합의를 통해 중국의 교차승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만큼 파기하면 안된다”면서 “(중국)끝까지 참여 안하면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분위가 호전되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식문서를 접수한 이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