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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사건 처리기간 평균 3년…6년새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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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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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기간이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약 3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 50개월을 넘은 사건도 다수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SKT와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당시에도 자료보정을 핑계로 심사를 지연시켰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정위가 사실상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이 넘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 사건에서 수년째 자료보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 자료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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