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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절벽의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강광섭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업을 지원, 구리시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