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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서비스 피해자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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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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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4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피해사례가 가장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KT·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가 27.3%(72건), 전자상거래 등 11.4%(30건) 순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등이었다.

한편,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화권유판매에 집중돼 발생하는 알뜰폰 부당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행중인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며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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