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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수협은행 독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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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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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함께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를 일단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내달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어촌계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앞으로 섬마을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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