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12억51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 부영은 7개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이와 관련 기업집단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으로, 이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였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12억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로는 부영 11억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