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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2014년 1월~2016년 6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매년 4000건을 넘고,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순이었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해당 금액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에 그쳤고, 반면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에 달했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규격·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