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이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어선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어선의 57%가 제주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 동해단 소속 정원 98명의 제주어업사무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정원 158명에 지도선 10척, 관할구역은 12만6000㎢이다.
이는 제주어업사무소에 비해 정원과 지도선은 각각 60명, 4척 증가한 것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최근 들어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제주 서남부해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신설로 동서남해 맞춤형 어업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내외 어선세력과 불법어업 동향 파악, 어업관리 공백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해역을 14개 해역에서 18개로 확대 조정했다.
특히 1260억원 투입해 2018년 10월까지 1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완현 정책관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불법어구시설, 어선 증개축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특사경에는 어선 관련 없지만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또는 업종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