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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 대여업 쉬워진다…기준 5톤→2톤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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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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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관련 규정을 풀어 국내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레저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해양레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양레저산업이란 레저선박 제조·대여 및 마리나 항만 개발·서비스 관련 산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 신산업 중 하나다.

이번 대책은 조선 등 전통 해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양자원과 우수한 조선기술에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지원을 접목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규제개선 방향은 △해양레저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중소조선업 경쟁력 강화 △항만인프라 투자 촉진 △해양레저인구 저변 확대 등 4가지다.

이와 관련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5톤 이상 레저선박에만 허용해온 대여업을 2톤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6월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시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은 1000척에서 3000척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업도 증가하고 이용요금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해수부는 세일링 요트의 기관사 승선요건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5톤 세일링 요트 대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항해사외 기관사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요트 엔진은 소형이고 이·접안시에만 사용하는 데 상시인력 채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승선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상건조 조선업체도 공공조달 참여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3백톤 이하 강선에 대해서는 선박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요건에 바닷가 입지와 도크보유 요건을 삭제해 중소조선업체의 조달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해수부의 입장이다.

‘하천법’에 따른 강 마리나와 ‘어촌·어항법’에 의해 마리나 개발에 대해서는 점·사용료 감면 등이 없어 투자 매력도가 낮아 민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마리나 운영 수익성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로 내륙 도시와 어촌에도 마리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바닷가 마리나에도 주유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트 조종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교육장을 10개소에서 32개소 확대했다.

최준욱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과제는 그간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현장규제를 일거에 해소한 것으로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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