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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 추진…상습 불법업자 신규허가 제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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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25. 13:15

앞으로 상습 불법업자에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의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수산업법’은 수산분야 법령의 모법(母法)으로 1953년 9월 9일 공포돼 같은 해 12월 9일 시행됐다.

지난 60여 년간 ‘수산업법’은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과정을 규정해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제공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양식업 산업화 육성·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는 등 ‘수산업법’ 전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 관계 법령의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어업 인·허가 현황을 살펴본 후 상습 불법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향후 수산업법 개정 추진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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