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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경쟁력 강화 선박펀드 등 6조5000억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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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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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이후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려 온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선박펀드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 선사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측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이 총망라 돼 포함됐다.

정부는 원가 절감 및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1조3000억원)에서 24억 달러(2조6000억원)로 2배 늘렸다.

지원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했다.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해양보증보험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의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선박회사를 통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정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선박회사의 출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80%, 캠코 10%, 민간 10%로 구성되며, 민간출자비율은 수요를 감안해 최대 2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벌크에서 컨테이너 및 탱커까지 확대했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의 지원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결성을 주도하고, 사모펀드·연기금 등 여타 투자자도 모집해 프로젝트별 지원규모를 2017년 약 3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조선소와 선사 간 수요·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운-조선 협력네크워크’는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함께 발전사, 가스공사, 석유협회, 철강협회 등 화주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노후선박의 조기폐선을 유도해 친환경·고효율 신규로 건고하고, 선대 개편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132척 컨테이너선 중 조기폐선이 필요한 노후·비효율 선박은 40척, 국내 벌크선 등 758척 중 해체 등 대책이 필요한 선박은 208척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세제지원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지방세특례 일몰을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농특세 면제대상 제주 선박등록특구 선박에서 국제선박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주 선박등록특구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재산세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85% 감면을 지속한다.

정부는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 확대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선사의 국내 수출입 화물 적취율 제고 차원에서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웅임과 운송서비스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을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도 도입한다.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확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의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안산업의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확충이 대표적이다.

우선 해운기업 경영 현황을 수시 점검을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상화 기능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부실기업을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해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운임공표대상항만을 기존 10개 항로, 35개 항만에서 항로별 대표항만 130개로 확대하고, 운임협상범위도 기존공표 운임의 20%에서 10%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도 추진한다. 국적 선대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 항만의 위축 우려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해운산업경쟁력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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