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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흔들리는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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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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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한달을 넘긴 가운데 외식업종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각종 연구와 지표에서 외식업종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결과,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접대 횟수가 50% 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에 달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의 경우 3만원 미만이 64.5%였다.

3만원 미만의 식사접대 비중은 법 시행 전 29.4%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식사 접대 횟수와 금액 감소는 외식업종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접대 횟수가 40% 이상 감소하고 1인당 접대 금액도 크게 감소하면서 일부 외식업종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객단가가 높은 육류구이점, 한정식점, 해산물전문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다.

농식품부도 최근 ‘2016년 3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하며 한식업종 중 한정식전문점, 해산물류 전문점 등 비교적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종 분야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기를 어둡게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농수산업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외식업에 대한 위협은 농수산업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메뉴·서비스 개발 지원, 단기적 금융 애로 문제의 해결, 업종지원 등을 위한 대책 강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불명확성이 경제주체들의 식사 접대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 기준·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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