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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제기 과징금 900억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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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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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에서 제기한 과징금 900억원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2일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포스코, 냉연 강판 기준가격 및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하이스코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으며, 이중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에 각각 893억원,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양식품과 계열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계열사에 부당하게 인력과 차량을 지원한 삼양식품과 해당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양식품이 1997년부터 20여년간 소속 직원들에게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총 20억여원의 인력과 차량을 지원을 사실을 적발하고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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