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차례 이내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또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267개 금융기관에 대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