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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16.7%) 업체는 이용약관과 이용안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 청약철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2개(4.8%) 업체는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이용안내·상품대여 화면상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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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일부 유아대여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