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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저소득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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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1. 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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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겨울 첫 시행돼, 전국 49만5000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2000원씩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렸다.

또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7일 전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이·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과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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