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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롯데 등 대형마트 입점 부정사례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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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1. 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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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입점 부정사례 신고센터 운영 및 상생법 개정추진
소상공인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목소리
소상공인연합회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입점 부정사례 신고센터 운영 및 상생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등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상생협약을 모니터링하는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또 상생기금을 악용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안) 개정안 발의도 추진된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과 상생협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롯데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들이 지역 상권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기금을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생기금이 합법으로 포장된 상황에서 사업조정을 이유로 뒷돈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기금은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지급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상생협약을 맺기 위해 뒷돈을 주며 지역 상인들을 회유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지역상인들이 합의만 해주면 대기업 유통망이 지역상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실제 상생기금을 통해 입점한 롯데 은평점과 롯데 서초점의 경우 사업조정과 포기 조건으로 뒷돈이 오갔다”며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통해 오픈된 매장에 대해서 입점허가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 연합회와 김 의원은 관련법 재개정과 입점 관련 합의 주체를 지역 소상공인 대표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유통법과 상생협력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법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자율조정이 이미 이뤄진 600여건의 사례도 불법적 돈거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합회는 이를 위해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입점 부정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부당회유와 자율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수백건의 사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뒷돈 거래를 통해 지역 상인 분열 공작에 나서고 있는 롯데를 규탄하고 롯데와 같은 비양심적인 기업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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