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등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단속 및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올해 불법소각 신고 건수가 약 100여회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