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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교통법규위반 택시 상대 상습 자해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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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1.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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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자격 및 벌점 등 사고기록 부담, 합의금 편취
의정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를 돌며 교차로 신호등 뒤에 숨어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고의로 뛰어들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A모씨(46)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지난 해 7월경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서울 강남 및 중랑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부딪힌 후 금품을 편취해 왔으며, 올 10월부터는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서 택시를 상대로 7회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에서 범행 종료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덜미가 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사고가 있으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없고, 개인택시기사들은 신호위반사고가 있으면 벌점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뜯기가 좋을 것 같아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출소 후 수도권일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생활을 해 온 점에 착안, 다른 지역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자해사기피의자들은 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합의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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