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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폭탄’에 뿔난 소비자, 전력 부담금까지 내는 건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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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1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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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력 부담금까지 누진해서 내는 것은 위헌이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0일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지난 8∼10월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51조 1항과 시행령 36조에 따라 전기요금 3.7%를 전력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지원 등에 쓰인다.

사용자들은 누진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일괄적으로 3.7%의 부담금이 부과돼 현저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한 넥스트로 측은 “원고 중 1명은 국내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보다 단위 전력량 대비 7배나 많은 금액을 전력 부담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본 원칙은 원인·수익자 부담인데 전력산업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전기사업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들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반발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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