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질향상, 쌀 적정생산을 위한 결정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 소비자 선호도, 지자체 기 선정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별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는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서 황금누리와 호품을 제외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2018년에는 벼 보급종 단계부터 다수성이면서 시장선호도가 낮은 품종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보급종에서 제외된 품종을 제외하고, 시·도별 매입대상 품종 또한 현재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중 다수확 품종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에 맞게 공공비축미의 품질 또한 높이고, 다수확 품종의 재배 확대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쌀의 품질향상과 적정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