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분야에 정원외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선발 자율권 확대와 △일·가정 양립 △수험생 편의 확대 △의사상자 예유 강화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전출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막도록 했다.
다만 전출제한을 5년으로 강화하는 경우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된다.
또 민간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거나 지자체장의 역점시책을 위해 정원외로 전문임기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육아 등으로 시간제로 전환 근무할 경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대체근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필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과 관련된 각종 가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정했던 의사상자의 가산점 적용 범위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