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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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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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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폭설이나 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수시회의를 개최, 기상·재난상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다.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겨울철 재난 관련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과 4개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겨울철 재난 대응 지침을 배포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 한파·대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 인해 해양수산시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연평균 50여억 원에 달한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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