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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국내 최대 로펌 섭외…1100억 통상임금 지급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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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6. 1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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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2000명이 11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을 사측에 고스란히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앞서 기업은행 직원들은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문제는 기업은행측이 기존 법무법인 대신 국내 굴지의 로펌을 전격 섭외해 항소하면서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내부에서는 이미 판세가 사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6월30일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앤장으로 바꿔 통상임금 관련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1차 변론일이었던 이달 9일 노사는 양측 변호사를 통해 서로간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항소를 하면서 김앤장을 섭외했다”며 “1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1만1202명의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사측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 수당들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됐다. 이들이 사측에 청구한 금액은 1100억원이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1심 판결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5%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1인당 평균 통상임금 지급분은 약 917만원 정도인데 이자율까지 더하면 실제 지급액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업은행측은 당초 퇴직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퇴직자 규모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내줘야할 액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이자 부담감이 커지면서 김앤장을 섭외,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최근 기업은행의 1조원대 호실적은 이번 항소에 크게 작용했다. 앞서 법원은 6000억원대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서로 다르게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재정적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위기가 오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임금까지 지급하면 재무 위기가 올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기업은행측은 최고 로펌을 섭외해 거액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11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통상임금은 줄 수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1심에선 노조 편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갈 경우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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